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입국 심사 시에 반영하는 의료비 체납 정보 기준액을 현행 '20만엔(약 188만원) 이하'에서 '1만엔(약 9만4천원) 이하'로 대폭 낮춰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의 정보를 집약해 등록한 정보를 후생노동성과 공유해 고액 의료비 체납 외국인이 재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불허하고, 의료비 체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 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해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국세와 비자 발급·영주 허가 수수료 인상, 귀화 요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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