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고, 검찰이 앞서 추징 보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했다. 첫 단계인 법률 대리인 선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인데도,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다. 그러나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해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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