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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 단양 관광에서도 사용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1-28 15:11  

국세청·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 업무협약식

개인과 중소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4일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18일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면 10만 원 당 1점을 부여받는다.

이 포인트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쇼핑이나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박물관과 아이스링크, 제주 관광지,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MOU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충북 단양 온달동굴·만천하 스카이워크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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