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 원을 사전 통보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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