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손도끼를 들고 다니며 위협한 50대 남성들이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상해죄로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규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범행 피해자 66세 여성에게 병원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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