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아내가 이사를 하자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집 주소를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낮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직원이 주소를 확인해주지 않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려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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