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렌터카 요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산정 방식 개편에 나선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바가지·널뛰기 요금'을 줄이고, 업체 간 과도한 경쟁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업체가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여료가 산정되지만,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한다.
도는 새 방식으로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기종은 현행 대비 최대 50%까지 대여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하는데, 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해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 요금이다.
예를 들어 경차 기종인 '레이'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산다. 반면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2만원대로 떨어뜨려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하면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 마련에 앞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 요금 및 할인, 추가 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는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또 대여 요금이 낮아지면 영세 업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과도한 할인에 의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 90%까지 이뤄지는 대여료 할인을 50∼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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