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다.
이같은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이는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 감액배당은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