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 대부분이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보호와 재무적 필요가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기업의 20% 내외가 자사주를 취득했다.
주주가치 제고가 대부분 기업의 목적이었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천67건 가운데 1천936건(93.7%)에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임직원 성과 보상' 61건(3.0%),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보상'을 병기한 경우는 51건(2.5%)에 불과했다. '주식교환' 목적은 단 1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사주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리는 처분 공시를 보면 속사정이 드러난다. 공시 1천666건 중 '임직원 성과 보상'이 64.0%인 1천66건이었다. '자금 확보' 188건(11.3%), '교환사채 발행' 172건(10.3%), '주식교환' 81건(4.9%)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는 주주가치 제고보다 회사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방식"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자사주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인수·합병(M&A) 자금, 내부 보상, 우호 지분 확보 등 경영권과 재무 목적에 치우쳐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드림씨아이에스는 2021년 11월 주주가치를 내세우며 자사주 20만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는 타법인 주식취득 대금 충당, 임직원 성과보상,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모두 처분됐다.
자사주 소각은 일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880개 기업(중복 제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315개사로 35.8%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중 상위 15개사가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3차 개정안은 이런 자사주 관행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온 자사주 물량을 정리해야 할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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