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이하 ‘KISDI’)은 지난 11월 27일(목)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앞두고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AI 윤리 이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문명재 AI 윤리정책포럼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AI 윤리정책과 정책도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국내외 AI 윤리·규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윤리·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의 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인증제도·자율점검 등 실천적 정책도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기술의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윤리는 규제가 아닌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야별·서비스별로 구체화된 윤리기준과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1발표에서 문정욱 실장(KISDI)은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을 기반으로, AI 채용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프라이버시 보호·포용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 등 5개 윤리 영역별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문 실장은 AI 채용 서비스가 지원 접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 효과가 있는 한편, 민감정보 과도 추론, AI 과의존 및 무비판적 결과 수용, 책임 공백 발생 등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 지원자 접근성, 편향성 검증, 언어 장벽 해소 등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 개인정보 보안 및 프로파일링 위험 등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기준·감독 체계 정비, 개발기업의 설계 단계 윤리 내재화, 운영기업의 인간 개입 기반 책임 운영, 개인의 정보 이해·권리 행사 등 모든 주체의 역할 이행이 실효적 AI 윤리 구현의 전제라고 밝혔다.
제2발표에서는 김휘홍 부연구위원(KISDI)이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침(안)이 민간영역 내 AI 윤리원칙의 확산과 자발적 준수 유도라는 ‘AI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안)에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구성, △전문성·성별 다양성·외부위원 확보, △이해상충 제척 규정, △심의·의결 이행 점검 체계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최소 기준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부담을 고려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실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문명재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산업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본법 시행 이후 AI 윤리정책의 우선 과제와 실천 기반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경쟁이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윤리·신뢰 확보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규제와 국제적 정합성 확보, 중소·스타트업의 이행 역량 지원, 시민들의 윤리·안전 요구 증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AI 윤리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며, 선언적 기준을 넘어 실천·이행 중심 정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경 연구위원(KISDI)은 “AI 기본법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영역을 AI 윤리가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AI 윤리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AI 윤리 인식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기정통부·KISDI가 개발한 AI 윤리교육 교재가 교육 현장과 해외에서 활용 요청을 받는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AI 윤리는 산업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학습하고 공유해야 할 공통 가치”라고 제언했다.
한국경제TV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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