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FIU는 민원·제보를 통해 확인한 불법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앱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지만 공식 통보 명단 외에도 새로운 불법업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법 유형으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 국내 미신고 업자 SNS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개 환치기 등을 꼽았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를 당부했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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