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첨단산업의 경우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투자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도록 규정한다.
낮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재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대규모 설비 투자금이 필요한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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