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내부통제 체제 지속 점검·개선과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 11월 중 일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돼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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