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발목을 잡아 왔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여야가 마침내 반도체 특별법에 합의했군요?
<기자>
국회 산자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혁신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반도체 산업이 혁신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기반 시설과 보조금 등을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나아가 산업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 시간 규정 예외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산자위는 근로 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입니다.
[이철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이번 제정 법률안에 담기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추후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야당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 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고 맞받았습니다.
기후환경노동위는 반도체 산업만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만큼, 이번 합의안이 최종안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1년 넘게 끌어온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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