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신고당한 뒤 피해자에게 되레 맞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3년 전 A씨가 공동 주거 형태로 운영하던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자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왔고, 경찰에 신고한 뒤 친척과 함께 집을 찾아가 남은 짐을 챙겼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줘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겨 장래 진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주는 보복 협박으로 판단,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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