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단된다며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A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가,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