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법률 제21163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신설됐다.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 훈련 및 직업 알선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분묘 이장·수목 벌채·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관련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원활한 재정착과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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