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음성이 나왔다.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은 것으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았다.
마약 검사는 불시로 진행됐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를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내부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검사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가량 마약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