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경미 손상의 수리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표준약관에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수리·교환 여부는 정비업체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적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범퍼 교환이 줄지 않고,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에서 차지하는 범퍼 관련 비용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총 1조3천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천423억원의 17.3%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리 기준을 강화해 범퍼 교환 건수를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가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간접비용 절감 효과까지 반영하면 비용 절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리비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도 과제로 꼽혔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개별 회사가 자체 결정하는 방식인데, 물가 상승률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나 일본은 수리 원가 자료와 인플레이션, 정비업체 자료 등을 기반으로 공임 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 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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