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면세 사업권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새로운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공사 측은 최근 면세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한 만큼 면세 업계와 인천공항이 윈윈할 수 있는 입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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