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최근 진행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검토하는 것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본격화 되면서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흥국생명이 입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흥국생명은 오늘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씨와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1월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출해 9,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매각주간사가 흥국생명의 입찰가를 힐하우스에 유출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1조1,000억으로 가격을 올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이는 입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에 대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죠.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본입찰에 참여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펀드의 설정액과 평가액, 자산 관련 주요 이슈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어제 투자위원회를 열고 위탁자금 2조원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는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핵심 기반인 국민연금 자금이 이탈할 경우 매각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수가가 재조정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매각은 자금 출처와 재무 건전성,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데 이같은 잡음들은 심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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