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연인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명의 사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이용자에게 1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홍보했다.
구매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감청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사용자의 GPS 위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 수집이 가능했다.
이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천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불법 판매로 챙긴 수익은 34억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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