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2천여명이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은 향후 민관합동조사위원회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 범위를 확정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취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로펌은 다음 주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천800명가량이 추가 참여 의사를 나타낸 상태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다른 로펌들도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청도 이달 1일 14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공동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과 달리 자동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 외에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소송 인원에 참여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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