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조카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혼수상태에 있던 여동생 B씨(46)의 이름으로 은행과 카드사에서 총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4,0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가상화폐(코인)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B씨의 딸(21)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카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정황도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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