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에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EDR 자료에 따르면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으며, 후방 브레이크등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결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해 있다가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치달려 30대 여성 B씨와 딸(2)을 덮쳤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모녀가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걷다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딸도 심각한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건강 상태를 더 지켜본 뒤 사건 송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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