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9개 주(州)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 인상에 대해 소송에 나섰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소송 참여 주 정부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 등 19개 주다.
이번 주 정부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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