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RP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 비보장 금액이 원리금 보장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기간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적립금은 2조1,850억 원 늘어난 데 반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같은 비보장 상품은 9조1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경기 불안, 조기 은퇴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는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12일 <투자의 재발견>에는 NH투자증권 장정민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김민경 퇴직연금컨설팅2부 차장이 출연해 준비가 빨라진 퇴직연금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김민경 차장은 30대가 노후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시기지만, 투자 복리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연령대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모두 활용해 절세혜택을 받으며 장기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에서, IRP와 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5,500만원 초과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SA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선 일반 금융소득 9%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김 차장은 "연금 계좌 특성상 장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60~70%까지 높여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장정민 수석연구원은 정년·직업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2030세대의 연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스로 노후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장 연구원은 "2030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장점의 자산이 있다"라며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 ETF 투자를 통해 절세 혜택과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 연구원은 은퇴시기 비용을 줄이는 연금관리 방법도 공유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이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 계좌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장 연구원은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을 IRP에 넣어 연금 형태로 받으면 재산·소득 부과를 피할 수 있다"라며 "은퇴 후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연금과 ISA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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