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정부가 유학생의 취업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 신청하면, 주당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개정해 입국 이후 실제 취학 상황을 확인한 뒤 개별 심사를 거쳐 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학 비자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43만5천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관리하는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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