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자와 건강위험군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앞으로는 병·의원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된다. 포인트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이 걷기나 건강교육 등 생활습관 개선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예방형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 혈당 100mg/dL 이상'인 이들이다.
이번 개선으로 관리형 환자는 15일 오후 2시부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이 적용된다.
관리형 환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를 쓰기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자동 결제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복지부는 예방형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늘렸다. 확대된 지역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개별 알림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