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의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까지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교통비는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로 차등 적용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환승을 포함해 3천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의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6만2천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천원, 플러스는 9만원이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은 전국 대부분의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포함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하나를 미리 고르지 않아도,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학기 중과 방학,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이동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달에는 기존 K-패스 환급이 적용되고, 이용량이 많은 달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혜택도 커진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며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의 경우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가 적용돼 4만5천원을 돌려받으니 10만5천원을 내는 셈이었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을 적용받으면 9만원만 내면 돼 1만5천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대광위는 또 기존 K-패스 환급체계에 어르신 유형을 새로 추가해, 일반 이용자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아직 합류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