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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31일까지 신청하세요"…'다자녀 세대'도 대상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2-15 16:41  



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는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꼭 신청해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135만3천 세대, 총 5024억 원의 올해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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