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이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두고 '판정 불가' 결론을 통보했다.
국과수는 녹취 파일이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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