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6년만에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은 복직 이후 1개월이 추가돼 최대 1개월 늘어난다.
지원금은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으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참여 기업 모집과 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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