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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 금지?…'집시법' 개정 논란

입력 2025-12-16 14:55  

참여연대 "개정안 폐기하라" 반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는 물론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두 거대 정당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직무 방해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실상 청와대 앞 집회를 봉쇄하는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응답한 의원 가운데 19명이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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