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에바이오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조에바이오는 차세대 바이오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구성원 삶의 질을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산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운영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가족친화 인증의 배경에는 조에바이오가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가 있다. 유연근무제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 문화는 물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지원해 직원들이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를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 100%,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0%,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100% 사용률을 기록했고 ▲휴직 후 복귀율 역시 100%로 고용 유지율이 완벽히 유지되고 있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배우자/자녀/부모 사망 시 300만원 지급, ▲출산 장려금(첫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지급, ▲30만원 상당의 생일선물 지급 등 직원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교육을 전액 지원하는 등 직원의 성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형식적으로 마련된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며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조에바이오는 육아와 업무의 병행이 개인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공감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직원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직원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에바이오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은 제도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문화로 정착시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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