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일회용 컵 유상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연내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사용 감축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 컵 감축 정책으로 보증금제가 있지만, 전국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내고 반납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며 사실상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회수율 개선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사용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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