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오는 18일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올해 대비 2.51% 상승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4.5%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0.2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가 하락했고, 경남(0.08%), 전남(0.63%), 전북(0.61%), 충남(0.75%)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서울의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비해 1.6배 가량 높아졌다. 단독주택 매매시세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2.36%에서 올해 11월 누적 2.89%로 커진 영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53.6%로 적용된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17.7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6.82%, 2021년 10.13%, 2022년 10.56% 등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2023년 집값 급락 여파로 8.55% 떨어졌다. 이후 1~2%대를 이어오다 올해 다시 5% 수준에 육박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서초(5.41%), 송파(5.1%) 순이었다. 반면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 외곽권은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공시가가 오르며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올해 공시가격과 내년도 구별 평균 상승률을 토대로 모의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급증한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오르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기준 3.35% 오르며 전년(2.89%)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지난 2022년(10.17%)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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