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준다며 2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챙긴 일당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을 팔겠다는 손님이 있어 매입할 투자금을 달라'거나 '골드바를 구입하면 한 달 뒤에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연일 상승하는 금값에 혹한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씩 현금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으로 기존 피해자 채무 변제나 코인 구매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합의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