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다수 증권사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와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제도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에 해당한다. 단순한 내부 규정 마련 여부를 넘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권한 ▲전담 인력 규모 ▲KPI 등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총 29개 평가 대상 회사 가운데 ‘양호’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보통’,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이 대거 ‘미흡’으로 분류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4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평가 대상 기간 중 기관 제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당초 평가보다 종합등급이 1단계 하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 자체는 구축돼 있으나,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CCO 권한이 제한적이고, 소비자보호 성과가 임직원 평가(KPI)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 결과를 검사·감독 및 경영 유인체계에 연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건수 등 계량 지표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평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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