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수십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천564억3천700만 위안(약 74조6천억원) 규모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코로나19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시 정부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과학원 등 3곳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로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지목됐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 측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기원 추적을 조작하는 한편, 중국이 정보를 숨기고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용품을 사재기한다고 중상모략하려 했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함께 뉴욕타임스(NYT)·인민일보 등 미중 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당시 미주리주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후베이성 및 우한시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약 35조5천억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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