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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액주주 임시주총 요구에 "법적 요건 충족 못 해"

김수진 기자

입력 2025-12-18 17:47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의 분쟁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셀트리온은 18일 법원으로부터 분쟁 소송과 관련한 등기우편을 전달받았다.

비대위의 이번 가처분 신청서 제출은 임시주총 개최 여부에 대해 셀트리온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다. 지난달 27일 비대위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며, 지난 2일 셀트리온 측과의 면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비대위가 가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중 1.71%(395만 7,029주)다.

비대위가 요청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은 자사주 소각과 정관 일부 변경(분기배당 신설, 집중투표제 도임,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승인),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미국사업 성과부진 책임소재 규명, 이사해임으로 총 5개다.

셀트리온은 18일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된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다.

셀트리온은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해당 건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이 소집청구에 응하면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지난 2일 면담에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측은 발생주식총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31일과 9월 30일은 기준일로 하는 두 번의 특정 시점 주주목록과 위임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소집 청구 시점인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18일 현재로서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유 없이 소집청구를 거부한 게 아니다, 법적 요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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