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낮에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총리를 살해한 전후 역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자제제 총기를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저도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우 죄송하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빠져 거액의 헌금을 한 행위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피고인의 성격과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한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속죄하라"고 야마가미에게 요구했다.
앞서 야마가미의 모친은 이전 공판에서 "헌금을 하면 가정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고 증언했으며, 반면 그의 여동생은 "교단 탓에 가정이 무너졌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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