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었다.
지난달 금감원은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는 은행별로 준법감시인, ELS 상품 관련 부행장 등 임원 2~3명과 10명 내외의 변호사 등 총 15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은행들은 자율배상 등 사후적인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까지 과징금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 노력 등의 추가 요건도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해 완료한 비율이 96%에 달한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적합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도마에 올랐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등 6가지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금감원은 6개 항목 중 1개 항목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이라고 봤지만 은행들은 당시 감독규정에 따라 6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재심은 해를 넘겨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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