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인 18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고,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는 것이 한중의 설명이다.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주장했다.
한편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입장문에서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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