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코인공개(ICO) 가 8년 만에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디지털자산’으로 변경된다.
19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초안 관련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 가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검토한다.
초안에는 정보 공시를 전제로 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서(사업계획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핵심 사실을 누락할 경우, 발행인은 물론 기술 위탁사 등 관련자에게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사기성(스캠) 코인 방지를 위한 장치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USDT(테더), USDC(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점을 설치해야만 한국 내 유통이 가능해진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전자화폐업 수준인 50억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낮추거나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과 은행 지분 비율 등은 22일 TF 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자본금의 경우 5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제도’를 통해 감독·관리 권한 관련 절충점을 마련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큰 토큰에 한해 한국은행이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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