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하고 보안 조치를 우회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이란 인터넷 페이지를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AI 훈련 등에 활용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지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으며 이를 막는 보안 조치까지 무단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통한 웹사이트 폭격을 벌이는가 하면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돌려 쓰는 등 뒷문(백도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활동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고 있는 콘텐츠를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면서 "서프Api의 사업모델은 기생충 같다(parasitic)"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의 개별 위반사항 각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00∼2천500달러로 산정했다.
서프Api 채드 앤슨 법률 고문은 "구글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았고 사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의 사업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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