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통보를 한 직원을 만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세차업체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사 통보를 한 직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공동현관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누르고 답하지 않자 한 입주민의 뒤를 따라 b씨 집 현관문까지 찾아간 다음 30분간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119 불러서 문 따줄까, 3분 준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후, 사실이 아님에도 119에 "직원이 우울해하더니 연락이 안 된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5명과 구급대원 3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집 안에는 임신 중이던 B씨의 아내가 있었으며,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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