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는 약 2천300만명으로, 전원에게 같은 기준의 보상이 적용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내부에서는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락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이미 1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