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여)가 "고수익을 담보한다"며 고객·지인 등 10여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25년 8월 자신이 증권사에 근무하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근무한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다른 금융상품들에도 투자하지도 않았다.
A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본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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