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시가 오는 12월 30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장을 마감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들은 환매 시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한국거래소가 31일 휴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증시 휴장으로 인한 펀드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며 “연내 환매 대금을 활용하려는 투자자는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30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기준 시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마찬가지로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다만 해외투자펀드나 특수 목적형 펀드 등 일부 상품은 각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일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 금투협은 “연내 자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펀드별 환매 처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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